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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윤석열 ’마이웨이’...항명 압박에도 수사 박차 / YTN

2020-01-10 2 Dailymotion

■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룬 주요 사건들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전부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대한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항명 논란 이후 검찰 수사가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어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오늘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6시간 넘게 진행 중인데 자치발전비서관실입니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부서이기는 한데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김광삼] 자치발전비서관실이 전에는 균형발전비서관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변경됐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송철호 시장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선거개입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개입 과정 중의 하나가 공약과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장하성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송철호 시장 또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과 만나서 공약과 관련된, 특히 공공병원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공약 이행 과정에서 과연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청와대를 향한 압수수색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번째인데 경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형식이고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청와대는 보안시설이죠. 그래서 군사상 보안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의 허락이 없으면 강제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자체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압수수색 할 대상을 정해요. 그래서 필요한 목록을 정하고 그래서 필요한 목록을 가지고 일반적인 자택이나 사무실 압수수색은 바로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연풍문 있는 곳에서, 여민관이나 연풍문 있는 데서 압수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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